[사건큐브] '데이트 폭력 사망' 딸 얼굴 공개 母…"살인죄" 호소
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
큐브 함께 보시죠, WHO(누가?)입니다.
지난달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끝내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.
데이트폭력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.
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
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.
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'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'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. 청원자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세상이 무너진 건 꼭 한 달 전이죠.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?
황 씨의 부모는 딸의 이름, 얼굴과 함께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. 영상에는 남자친구가 황 씨를 벽에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.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는지 황 씨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, 신발도 신지 않고 있습니다. 이후 A 씨는 정신을 잃은 황 씨를 끌고 다녔습니다. 그런데 119에는 거짓신고를 했다고요?
병원에 간 황 씨의 부모는 혼수상태로 누워있는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.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심한 구타를 당한 황 씨는 지난 17일 끝내 세상을 떠났는데요. 사건 발생 뒤 법원은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? 이유가 뭔가요?
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가운데, 서울 마포경찰서는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다만 경찰은 현재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한다며,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?
다만 황 씨 유족은 사망 선고까지 미루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 중입니다. 앞서 청원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운동을 즐겨 하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, 당시 응급조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. 오히려 바닥에 끌고 다녔죠.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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